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신고와 사실 조사, 구제조치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의 경우 성희롱ㆍ성폭력행위와 달리 신고 주체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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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제3자 신고’ 허용: 피해자(예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보복 우려, 계약관계 종속, 업계 평판)에서도 주변인이 신고 가능
‘아무나 신고’ 확대에 따른 남용·허위신고 위험: 단순 계약분쟁/평판 다툼이 ‘권리침해’ 프레임으로 유입되면 조사권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예술인 권리침해 사건에서 ‘피해자·단체만 신고 가능’했던 한계를 풀어, 주변인이 신고할 수 있게 하고 문체부가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은폐 가능성을 낮추고 초기 개입을 ...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예술계 내 은폐되기 쉬운 권리 침해 행위를 양성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제3자 신고 허용과 직권조사 제도는 예술인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문화예술계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