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1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기부 및 양여 방식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국방혁신 추진 과정에서 도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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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준 외 10명
군사시설 이전 지역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기부·양여 방식의 이전 절차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전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지원금의 적정성 문제: '차감 금액'이 실제 지역의 필요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부족하거나 과도할 수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도심지 군사시설의 통합 이전 시, 이전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 근거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한 것이다. 군의 작전 효율성 향상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지원금과 절차적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부담을 지원과 의견 수렴을 통해 상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생활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정적 부담이 적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