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2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품목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전쟁, 재난,...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이 단독 매점매석만 금지하던 것을, 다수 사업자의 '공동 담합 행위'까지 확대하여 금지함
'공동 행위'와 '부당한 가격 결정'의 법적 정의가 모호할 경우, 정상적인 시장 경쟁이나 기업 간 협력까지 위축시킬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담합하여 필수 물품의 가격을 올리고 공급을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 기업이 혼자 물건을 쌓아두는 것(매점매석)만 막았지만, 이제는 여러 기업이 짜...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인 '다수 사업자의 공동 행위'에 의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취지가 명확하여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국민 보호 효과가 크나, '부당함'의 정의와 처벌 조항이 자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