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및 법인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본사 또는 주사무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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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수도권 밖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공공기관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전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항 신설
비과세 한도(월 30~60만원)가 실제 생활비 상승분이나 주거·교육 환경 변화 등 이전으로 인한 실질적 손실보다 낮아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 이전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전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 중심의 기존 세제 혜택에 더해 근로자 개인의 부담을 줄여 이주...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기존 법인 중심의 이전 지원 정책에 더해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세제 지원 방안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