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5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태도나 능력 등을 판단하여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다시 검사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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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해임·교체 요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장의 징계 요구권 삭제 시, 부실 수사를 한 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견제와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검찰이 경찰관(사법경찰관리)의 징계나 교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대신 협력 요청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핵심 방향을 반영하며, 권력 집중 완화와 민주적 견제 강화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닙니다. 일상 및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제도적 투명성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