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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7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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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태도나 능력 등을 판단하여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다시 검사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관계를 지휘ㆍ감독 관계가 아닌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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