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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4
제안일: 2026. 7. 29.
발의자: 김남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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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1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설...

법안 웹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준 외 10명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 주변 장애물 제한표면(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위한 높이 제한 구역) 내 건축물 설치 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이 항공 전문가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어려웠음.
외부 전문가 1인의 전문성 편차: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자가 반드시 공항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전문가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임의적인 인사가 선정될 경우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공항 주변 개발 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구성에 지역 추천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항공 안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지역 개발...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공항 시설 개발 시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지방자치단체 추천)를 의무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강화와 지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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