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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0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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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소유는 제한하고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사업,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

법안 웹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품목농협 등)이 ‘다수 조합원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 또는 국가·지자체 정책사업(공동영농, 영농형 태양광, 친환경농업 등)을 수행할 때 농지를 직접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엶(현행은 농업법인은 허용되나 농협은 제한되는 구조를 완화).
‘다수 조합원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과 ‘정책사업’의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어서, 실제로는 비농업적 수익(부동산 가치·개발 기대, 태양광 수익 등)에 치우친 사업으로 농지 소유가 확대될 위험이 있음(경자유전 원칙 약화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업법인처럼 농업협동조합도 공동영농·친환경·영농형 태양광 등 정책·조합원 이익 사업을 위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농지의 조직적 활용과 청년농 유입, 정책사업 집행력 강화지...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이 개정안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농업협동조합 주도의 공동 영농 및 신사업(태양광 등)을 허용하려는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농지 소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농촌의 자생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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