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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88
제안일: 2026. 9. 21.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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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8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안 웹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9명
실종 아동 등의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의 무단 삭제 및 허위 변경 행위를 법률로 명확히 금지함.
'정당한 사유'의 정의가 모호할 경우 현장 행정에서의 혼선이나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실종아동 등의 생체정보(지문, 얼굴 등)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삭제되거나 허위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변경 이력을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정...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실종아동 수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체정보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익에 긍정적입니다. 국가기관의 권한 강화 측면이 있으나, 이력 추적 의무화로 오히려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어 민주주의 가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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