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차주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위반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하나의 위반행위로만 보아 과태료가 단 1회 부과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장기간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실제 부담이 적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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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은 동일 장소의 장기간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단 1회만 부과하여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함.
'동일 장소' 및 '위반 지속시간'의 산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 소송이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장기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강화하여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기존 1회 부과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시간에 따른 가중...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장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여 공익을 증진하려는 취지가 있으나, 과태료 가중 부과 시의 형평성 문제와 집행 과정에서의 자의성 통제가 핵심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