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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53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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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5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출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등에 대하여 미리 지급하지 않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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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부실·지연 업체에 대한 과도한 선급금(최대 70% 등) 지급 관행을 견제해, 세금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사고가 나는’ 구조를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선금 축소·심사 강화가 ‘현장 자금흐름’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어, 특히 하도급·중소 협력사 중심 업종(건설·용역·납품)에서 공사 속도 저하나 입찰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가 공사·용역·납품 계약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때, 부실업체에도 관행적으로 큰 금액이 선지급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선금 범위 조정+업체 이행능력 평가+선금 사용 점검’을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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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소위 '먹튀' 업체를 방지하고 국가 재정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선급금 제도가 기업의 유동성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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