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같은 업종의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중복자산을 양도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일정 기간 익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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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외 9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동일 업종 내국법인 간 합병 시 발생하는 중복자산(예: 중복된 공장, 브랜드, 특허 등)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기간 연장
대규모 기업들의 합병이 활발해지면 중소기업의 시장 점유율 감소 및 도태 가능성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기업들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기간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긍정적 세제 지원안임. 일반 시민에게는 간접적 이익이지만, 경제 주체인 기업에게는 명확한 혜택 제공. 세수 손실과 대기업 편중 혜택이라는 단점이 있으나, 경제 활성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