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9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그러나 지방의회에 관한 현행 규정은 집행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제5장)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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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관련 조항 대폭 삭제: 기존 지방자치법 제5장(제40~104조)에 있던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위원회, 회의, 징계 등 구체적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이관.
별도 법률 제정 지연 또는 공백기: 지방자치법에서 조항이 삭제되고 새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기간이 비면, 지방의회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져 의회 활동이 마비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관련 구체적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별도의 '지방의회법'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재정, 감사, 조...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여 민주주의의 심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의안이다. 집행부 중심의 기존 구조를 개선하고, 주민 대표성, 재정 투명성, 행정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