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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52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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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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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긴급임시조치 위반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해 ‘어겨도 그만’이라는 현장 무력화를 줄이고, 피해자 보호의 억지력을 높이려는 개정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임시조치(유죄 확정 전)’ 단계에서 가능해지면, 인권침해·과잉금지원칙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인 신고·상호폭력·이혼/양육 분쟁이 얽힌 사안에서 ‘낙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1) 위반 제재를 형사처벌로 올리고 (2) 경찰의 임시조치 청구를 신속화하며 (3) 전자위치추적장치와 유치·상담·의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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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가정폭력 대응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를 형사처벌로 상향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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