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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3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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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6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주택법」은 30호ㆍ3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오피스텔, 상가,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비주택(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생활숙박시설 등) 분양에서도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을 두고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해, 주택 분양에 비해 방치되던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용어(‘거짓·과장’, ‘강압’, ‘유인’)의 경계가 모호하면 현장에서는 ‘말장난·서류정비’로 회피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단속은 정상 영업까지 위축시켜 분양 정보 제공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오피스텔·상가·생숙 등 비주택 분양에서 성행하는 분양대행 영업을 자격·교육·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허위·과장 광고와 강압적 분양을 금지·처벌해 수분양자 피해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계약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주택 시장에 비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건축물의 분양 시장을 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상업적 사기(Fraud)와 허위 광고를 규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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