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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84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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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민간경...

법안 웹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안전경영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 지금까지는 경제성·공공복리 등만 법에 있고 안전은 가이드라인 중심이어서, 안전을 기관 운영의 ‘법정 목표’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음
‘혐의가 있는 경우’ + ‘수사/감사 대상’ 단계에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해질 여지: 무죄추정 원칙과의 긴장, 정치적·여론성 사건에서 ‘선제적 인사조치’가 남용될 위험(특히 선거 전후·기관장 교체 국면)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안전경영’을 법정 원칙으로 도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감사 중인 기관장에 대해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지방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안전 가이드라인을 양성화하고 경영 책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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