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민간경제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의 위축 방지 등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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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안전경영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 지금까지는 경제성·공공복리 등만 법에 있고 안전은 가이드라인 중심이어서, 안전을 기관 운영의 ‘법정 목표’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음
‘혐의가 있는 경우’ + ‘수사/감사 대상’ 단계에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해질 여지: 무죄추정 원칙과의 긴장, 정치적·여론성 사건에서 ‘선제적 인사조치’가 남용될 위험(특히 선거 전후·기관장 교체 국면)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안전경영’을 법정 원칙으로 도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감사 중인 기관장에 대해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지방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안전 가이드라인을 양성화하고 경영 책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