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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20
제안일: 2025. 12. 12.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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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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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해(예: 외부 송출용 무선마이크 등) 회의장 내 질서 유지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거나 추상적으로 설계되면, 다수당/의장 측이 반대 의견 표현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표현의 자유·소수파 의정활동 위축 논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본회의·위원회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최근 논란이 된 외부 송출용 무선마이크 등)을 반입·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고, 위반 시 징계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목적은 의장의 의사정리 권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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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1
경제성 9
형평성 2
지속성 2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회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표현 수단을 제한하는 규제 강화 법안입니다. 의회 내 발언과 항의 방식은 자율적인 정치 문화로 해결해야 할 영역이지, 법적 징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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