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5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을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나누고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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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선포 후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가중치’를 부여해 우선 배분받게 하는 특례(제25조의2 신설)
‘우선 배분’은 곧 다른 인구감소지역(비재난지역) 몫 감소를 의미할 수 있어, 같은 소멸위기 지역 간 ‘제로섬’ 갈등과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음(재원이 고정 규모일수록 체감 갈등 확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가중치를 부여해, 재난 직후 인구유출을 막고 회복을 돕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재난 이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회...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인구 감소 지역이 재난으로 인해 입는 타격을 완화하고 지방 소멸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기존 재원을 활용하여 위기 지역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예산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