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8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핵심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ㆍ기술유출 범죄가 지능화ㆍ고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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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수사기관(경찰·검찰 등)이 기술유출 사건에서 ‘공지기술 여부·기술 동일성’ 같은 고난도 기술 쟁점을 판단할 때 특허청(지식재산처)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4조의2)를 신설
특허청 의견이 사실상 ‘준(準)감정’처럼 과대평가될 경우, 피의자·피조사자(기업·개인)의 방어권이 약화되고 수사 방향이 한쪽으로 고착될 위험(법원 판단과 불일치 시 혼선)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술유출·기술탈취 수사에서 특허청이 관계 행정기관 요청에 따라 ‘공지 여부·동일성’ 등 기술적 판단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목적은 고도화된 기술범죄에 신속·전문적으로 대...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기술 유출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개정안입니다. 수사기관의 부족한 기술적 전문성을 특허청의 역량으로 보완함으로써, 추가 비용 없이 국가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