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9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여 얻은 “이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시장조성자(MM; Market Maker) 및 유동성공급자(LP; Liq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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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0명
시장조성자(MM) 및 유동성공급자(LP)의 매매거래와 연계된 헤지 거래에 대해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
통산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을 경우 과세 기준의 모호성 발생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교육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가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로서 수행하는 매매거래와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의 손익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 이는 실질적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조성 및 유동성공급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 영향은 미미하나,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