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법정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ㆍ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의 단기고용 및 반복적인 이직 실태나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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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본 법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단기근속 후 반복적으로 이직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특정 비율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증액 부과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기근속 이직의 원인이 사업장의 의도적 구조조정이 아닌 업종의 계절성, 프로젝트 기반 업무, 또는 노동자 개인의 경력 전환일 경우, 사업주가 불합리한 보험료 가중을 부과받아 경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반복적인 단기 고용과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지출을 줄이고 사업주의 고용안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경향이 뚜렷한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의안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와 고용 안정 유인 강화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단계적 적용과 예외 조항을 통해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합리적 설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