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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5
제안일: 2026. 4. 2.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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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name": "[221806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윤종오의원 등 10인", "reason_for_proposal": "현행법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이 참여하는 ...
의원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외 9명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 강화
민간 위탁 제한으로 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 증가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민간 중심의 비용 절감식 운영으로 훼손된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 인력의 노동 조건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위탁 대상을 공공 영역으로 제한함으로써 지하철 운영의 책임...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개정안은 비용 효율성보다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무게를 둔 법안입니다. 민간 위탁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제어하려는 시도는 공공 교통 인프라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타당성이 높으며, 국민의 일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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