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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2
제안일: 2026. 5. 18.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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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bill_title": "[221900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민병덕의원 등 17인", "content": { "제안이유_및_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계통 기여도, 공정 특수성, 국가 기간산업 유지 필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요금지원ㆍ감면 근거가 미흡하여, 전력요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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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대상 맞춤형 전기요금 지원·감면 근거 마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특정 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특혜 논란 및 형평성 문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철강 등 대규모 전력을 상시 사용하는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려는 입법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 비용 증가로 고전하는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전력계통 효율화를 유도하려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4/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4
형평성 3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특정 산업에 국한된 전기요금 감면은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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