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8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공사의 사장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민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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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해(현행은 경제성·공공복리 중심) 안전을 경영의 핵심 목표로 격상
‘혐의가 있는 경우’(수사 또는 감사 대상) 단계에서 직무정지·해임 요구가 가능해져, 무죄추정 원칙과의 긴장 및 정치적 악용(표적 감사·수사 연계)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안전을 법률상 경영원칙으로 못 박고, 중대재해 수사·감사 국면에서 공사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해임을 가능하게 해 최고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작업자 안전과 시설...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4
이 법안은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방공기업의 안전 경영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