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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87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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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8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공사의 사장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해(현행은 경제성·공공복리 중심) 안전을 경영의 핵심 목표로 격상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혐의가 있는 경우’(수사 또는 감사 대상) 단계에서 직무정지·해임 요구가 가능해져, 무죄추정 원칙과의 긴장 및 정치적 악용(표적 감사·수사 연계)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안전을 법률상 경영원칙으로 못 박고, 중대재해 수사·감사 국면에서 공사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해임을 가능하게 해 최고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작업자 안전과 시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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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방공기업의 안전 경영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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