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80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3
추천하기저장하기
현행법은 대학의 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되도록 함.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 전념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당선되는 경우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사직하도록 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법안 웹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외 13명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정당 가입 가능 교원(주로 대학교수 등)’이 현행처럼 휴직이 아니라 아예 사직(사임)하도록 의무화해,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이해충돌·겸직 관리 강화 조치입니다.
역차별·형평성 논란: 교원만 ‘사직’으로 더 강하게 제한하면서, 다른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 등)이나 다른 직역의 겸직·휴직 관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남으면 ‘핀셋 규제’가 되어 위헌·평등원칙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휴직’이 아니라 ‘사직’하도록 의무화해, 의정활동 전념성과 이해충돌 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지방의원이 직업 안전망을 두고 정...
18/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4
본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국회의원 수준으로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현실적인 지방의회의 여건과 과도한 권리 제한의 우려가 상충합니다. 예산 소요는 없으나, 지방정치의 인재 영입을 어렵게 만들고 전문가의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