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학의 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되도록 함.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 전념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당선되는 경우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사직하도록 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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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외 13명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정당 가입 가능 교원(주로 대학교수 등)’이 현행처럼 휴직이 아니라 아예 사직(사임)하도록 의무화해,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이해충돌·겸직 관리 강화 조치입니다.
역차별·형평성 논란: 교원만 ‘사직’으로 더 강하게 제한하면서, 다른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 등)이나 다른 직역의 겸직·휴직 관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남으면 ‘핀셋 규제’가 되어 위헌·평등원칙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휴직’이 아니라 ‘사직’하도록 의무화해, 의정활동 전념성과 이해충돌 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지방의원이 직업 안전망을 두고 정...
18/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4
본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국회의원 수준으로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현실적인 지방의회의 여건과 과도한 권리 제한의 우려가 상충합니다. 예산 소요는 없으나, 지방정치의 인재 영입을 어렵게 만들고 전문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