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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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3명
현행법상 훈장·포장 등 명예로운 포상만 가능했던 긴급구조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금전)' 지급 근거 신설
'현저한 공로'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여 자의적 판정 및 형평성 시비 발생 가능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의2를 신설하여, 긴급구조활동 등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훈장이나 포장 외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나 검열 확대와 같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