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안보ㆍ산업ㆍ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전략광물의 경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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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외 10명
경제안보품목 중 공급망 영향력이 막대한 '전략광물'을 별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
전략광물 지정 권한이 특정 부처(기재부)에 집중될 경우 행정 편의적 독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전략광물'을 일반 경제안보품목과 분리하여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된 글로벌 환경에서 자원 안보를 국가적 핵심 과제로...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국가 전략산업의 토대가 되는 전략광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여 미래 세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