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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6
제안일: 2026. 4. 15.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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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안보ㆍ산업ㆍ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전략광물의 경우 경제...

법안 웹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외 10명
경제안보품목 중 공급망 영향력이 막대한 '전략광물'을 별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
전략광물 지정 권한이 특정 부처(기재부)에 집중될 경우 행정 편의적 독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전략광물'을 일반 경제안보품목과 분리하여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된 글로벌 환경에서 자원 안보를 국가적 핵심 과제로...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국가 전략산업의 토대가 되는 전략광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여 미래 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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