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8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 및 논평을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로 인해 허...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유튜브 등 시사·보도·논평형 채널)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피해자가 ‘언론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넓힘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의 범위가 넓거나 불명확하면, 사실상 1인 미디어의 탐사·비판·패러디·풍자까지 ‘언론중재 절차’로 끌려 들어가 표현 위축(자기검열)과 분쟁 남발 위험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 기반의 시사·보도형 콘텐츠를 언론중재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게시자 정보 제공 경로를 열어 ‘신속한 인격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
1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2지속성 2
이 법안은 가짜뉴스 차단과 피해자 보호라는 표면적으로 좋은 명분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 기관에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기준을 주어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와 1인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