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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84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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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법안 웹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KAIST 등 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자의 창업 및 기술이전 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배제
공적 연구성과의 사유화 및 특혜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KAIST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적 예외를 허용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기술사업화...
2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3지속성 7
이 법안은 과학기술 성과 확산과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라는 공적 가치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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