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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50
제안일: 2026. 9. 11.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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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50]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종전 검찰청이 수행하던 부패ㆍ경제ㆍ방위산업ㆍ마약ㆍ내란외환ㆍ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한다)이 2026년 10월 2일 신설됨. 그런데 현행법에...

법안 웹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외 9명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기간 신설
수임 제한 기간이 너무 길거나 짧을 경우 실무적 혼란 초래 가능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직 중 관여했던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전...
2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균형 잡힌 입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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