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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5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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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외 11명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
장기적인 세제 특례 연장이 업계의 자생적 경영 혁신 노력을 늦출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섬 지역의 생명선인 연안여객선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세금 면제 특례를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가 불안정성에 대비해 서민 교통수단의 요...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6
연안여객선 유류세 면제 연장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필수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경영 안정화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해운업계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는 적절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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