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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2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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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442

법안 웹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외 9명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복무 기간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3년 범위 내에서 면제하는 법안
특정 직역에 한정된 혜택으로 인한 타 공무원 및 일반 청년과의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방·치안·재난대응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 직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인...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망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직종에 대한 선호도와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타당성이 높습니다. 특정 직역에 대한 혜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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