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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4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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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반복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방역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며, 농장ㆍ축산관계시설ㆍ차량ㆍ사람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출입확인, 기록 점검, 소독ㆍ방역기준 확인, 시료채취 등 다양...

법안 웹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가축방역관의 전문적 업무와 반복적 확인 업무의 분리
영세 축산 농가의 방역 시설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복되는 가축전염병(AI, ASF 등) 상황 속에서 가축방역관의 전문성을 보존하고 현장 방역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체계 정비를 골자로 합니다. 반복적인 점검은 일반 공무원이 분담하고, 수의학적 판단은 ...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가축방역관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방역 현장을 구축하려는 합리적인 행정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침해 요소 없이, 실무적인 방역 관리 효율을 높여 잠재적인 국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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