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관련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이 2027년 1월 1일부터로 연기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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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외 11명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려던 현행 체계(시행 2027.1.1 예정)를 아예 삭제(폐지)해, 가상자산 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세형평성 논란: 근로소득·사업소득은 과세하면서, 자산(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비과세하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원칙이 약해졌다는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부자 감세’ 프레임 강화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세(기타소득 과세)를 ‘시행 연기’가 아니라 ‘완전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투자소득 과세체계가 바뀐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불일치, 행정상 집...
1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4
본 의안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중과세 및 행정적 혼란을 방지한다는 긍정적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국가 세수 감소와 조세 형평성 훼손이라는 중대한 우려를 동반합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