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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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필수로 진행함.
예타 면제로 인해 사업의 경제성 검증이 약화되어, 필요성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유지비가 많이 드는 '백화점식' 병원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경제성'보다 '필수성'을 우선시하여, 예타 통과가 어려웠던 농산어촌 및 의료취약지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병원이 생겨 응급 환자나 만성 질환자를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의료 취약 지역의 필수 의료 공급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고 국회 보고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