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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0
제안일: 2026. 6. 1.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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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법안 웹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사건 통지 시점을 수사 종료 후에서 수사 개시 후 즉시로 앞당김
초기 수사 단계에서 과도한 행정적 개입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 증가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한 즉시 관련 지원기관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체계의 '수사 종료 후 통지'가 피해자가 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치...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전혀 없는 보호 중심의 입법으로, 피해자를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지원 시스템 내로 편입시키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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