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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0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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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

법안 웹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
동일가치노동의 객관적 판단 기준 설정의 어려움
해외 사례 3건 분석
정태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았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노동시장의 임금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근로자의 자료 요청권과 노동위원회 시정...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된 긍정적인 개혁안입니다. 기존 개별 법률의 한계를 넘어 근로기준법이라는 기본법에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확보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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