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4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
추천하기저장하기
[22170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제곱미터 ...

법안 웹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9명
세대수 기준(1세대당 2~3㎡)으로 공원·녹지 의무확보를 하던 방식을, 과밀억제권역 내 ‘15만㎡ 미만’ 정비구역에 한해 ‘연면적 120㎡당 2㎡ 이하’(연면적 기준)로 전환·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연면적 기준 완화’는 같은 구역에서 결과적으로 공원·녹지 총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이사 온 뒤 체감하는 생활환경(산책, 어린이 외부활동, 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일정 규모(15만㎡ 미만) 정비구역에서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세대수’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바꿔 부담을 낮추려는 규제완화입니다. 주택공급 활성화와 사업성 개선에 도움을 줄 ...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4
이 개정안은 '세대수' 기반의 획일적 녹지 확보 기준이 소형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도권에서 소형 평형 공급을 유도하여 주거난을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