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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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9명
세대수 기준(1세대당 2~3㎡)으로 공원·녹지 의무확보를 하던 방식을, 과밀억제권역 내 ‘15만㎡ 미만’ 정비구역에 한해 ‘연면적 120㎡당 2㎡ 이하’(연면적 기준)로 전환·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연면적 기준 완화’는 같은 구역에서 결과적으로 공원·녹지 총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이사 온 뒤 체감하는 생활환경(산책, 어린이 외부활동, 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일정 규모(15만㎡ 미만) 정비구역에서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세대수’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바꿔 부담을 낮추려는 규제완화입니다. 주택공급 활성화와 사업성 개선에 도움을 줄 ...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4
이 개정안은 '세대수' 기반의 획일적 녹지 확보 기준이 소형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도권에서 소형 평형 공급을 유도하여 주거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