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7
제안일: 2026. 6. 9.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4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

법안 웹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설치·운영 근거를 감염병예방법에 명시
방역 권한의 강화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통제로 이어질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감염병 재난 대응 시 실무를 총괄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재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한 중수본과의 지휘 체계를 체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의 행정적 공...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행정 체계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 위기 관리 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합리적인 법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민주적 가치와는 무관한 순수 행정 관리적 성격의 법안으로, 행정의 투명...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