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리터당 각각 475원, 340원인 세율을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529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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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13명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범위 확대(30%→50%) 및 한시적 기한 연장(2028년 12월 31일까지).
세수 결손 심화 및 지방재정 교부금 축소로 인한 지자체 사업 차질.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그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유류비 부담 경감을...
25/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4
해당 법안은 서민 경제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단기 대응책으로 평가되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지향적 에너지 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 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