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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4
제안일: 2025. 12. 15.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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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6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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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3년으로 단축해, 기후위기·극한기상 변화 속도를 정책에 더 빨리 반영(예: 데이터 개방·표준, 인력양성, 지역 클러스터, 재난대응 서비스 등 우선순위 조정)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3년마다 기본계획을 새로 짜면 ‘잦은 계획-평가-재편’으로 행정비용이 늘고, 정권/기관장 교체 때마다 우선순위가 흔들려 R&D가 단기성과 위주로 쏠릴 위험(연구는 보통 3~5년 이상 축적이 필요)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기상산업 정책의 ‘계획 주기’를 3년으로 당기고, 기상 R&D 지원수단을 출연금 외에 보조·융자까지 넓혀 민간 참여와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재난·안전 알림과 생활밀착형 예보 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6
형평성 4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기후 위기의 가속화에 발맞춰 정책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산업 육성 수단을 다변화하려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미미하고 특정 산업군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의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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