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0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은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서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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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대검찰청의 위치를 대통령령(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두도록 명문화하려는 것
업무 연속성·조직 효율성 저하: 대검찰청이 서울에서 먼 곳으로 이전되면 법원·법무부·국회·주요 수사 대상(대기업·금융사 등)과의 물리적·시간적 접근성이 떨어져 수사·기소의 실무 협업과 긴급 대응에 지연 발생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의안은 대검찰청의 위치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두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상징적 지방 이전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실무적 효율성 저하·인력 이...
18/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6지속성 5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핵심 권력 기관인 대검찰청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사법부 및 유관 행정 기관과의 지리적 분리에 따른 사법 행정의 비효율성과 막대한 이전 비용에 대한 우려가 상존합니다. 단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