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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1
제안일: 2026. 7. 24.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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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1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26년 10월 「검찰청법」의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검찰청을 폐지하여 공소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됨. 이러한 제도 전환에 맞추어 기관 명칭...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형사소송법 정비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수사 단계의 지연 및 사법 지연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개혁에 맞춰,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를 축소하고 경찰(사법경찰관)의 수사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검사에게 모든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여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시민에게는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2026년 형사사법 체계 전환에 맞춰 수사(경찰)와 기소(검사)의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고 상호 보완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 삭제로 인한 초기 처리 지연 우려가 있으나, 검사의 효율적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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