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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64
제안일: 2026. 8. 27.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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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내부 교원 또는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로 방과후 교육 활성화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

법안 웹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운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제도화함
이용권 지급 방식이 특정 프로그램 쏠림 현상을 초래하거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학생들에게 분기별 이용권을 지급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교육 복지의 확대이자 학교 교육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방과후 과정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교육 평등을 실현하려는 긍정적 공익 효과를 가집니다. 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성이 요구되나 전반적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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