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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64
제안일: 2026. 8. 27.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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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내부 교원 또는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로 방과후 교육 활성화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의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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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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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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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영향 점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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