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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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기존 형사처벌(고발) 외에 과징금과 시정조치라는 행정제재 수단을 신설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재량권 확대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형사처벌 일변도였던 제재 수단에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추가하여, 위반의 경중에 따라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비례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여 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있음. 형사처벌의 과잉/과소 문제를 보완하는 행정 제재 도입은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