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56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농지에 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예외적으로 상속ㆍ이농, 국가ㆍ지자체 또는 학교ㆍ공공단체 등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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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9명
2021년 LH 직원 땅투기 사건 이후 강화된 농지 취득 제한(농업진흥지역 내 소유 금지 등)으로 인한 농지 거래 위축 해소
농업진흥지역 내 도시형 개발 수요가 높은 농지의 투기성 재상승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21년 LH 땅투기 사건 이후 농지 거래를 억압했던 규제를 완화하여, 고령 농민의 은퇴 자금 마련과 주말 영농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농업진흥지역 내 소유 허용', '소규모 농...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LH 직원 땅투기 사건으로 위축된 농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고령 농가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실용적인 개정안이다. 농지 거래의 편의성을 높여 경제 및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나, 과도한 투기성 취득을 차단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