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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9
제안일: 2026. 5. 26.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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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21905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예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행위를 금지하며, 예술인보호관 제도를 통하여 예술인권...

법안 웹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9명
노동관계법령보다 예술인에게 유리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우선순위 개선
예술계의 관행적 계약 방식과 근로기준법 적용 사이의 현장 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OTT와 외주 제작 환경에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입법입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고용관계임에도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노동법상 보호를 회피하는 행태를 '불공정행...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예술인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제한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경제적 강자인 예술사업자와 약자인 예술인 간의 균형을 맞추는 사회적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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