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7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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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10명
잠복결핵감염자는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증상이 없고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
일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추가적인 건강 검진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잠복결핵감염자가 전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구직자들이 더 공정한 채용 기회를 얻게 되며, 사회적 편견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잠복결핵감염자의 고용 차별을 금지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모두 향상시키는 명확한 공익을 지닙니다.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적고, 미래 지향적으로 공중보건과 인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