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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50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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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5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초청인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법안 웹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외 9명
중증장애인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 시 적용되는 소득요건을 장애의 정도와 경제활동 제약을 고려하여 완화하거나 달리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달리 정하도록'이라는 포괄적 위임으로 인해 법무부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시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기존 일반인 수준의 소득요건으로 인해 가족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을 반영하여 소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법적 근...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중증장애인의 특수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사증 발급 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가족생활권을 보장하는 포용적 입법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검열 확대의 위험 없이 사회적 형평성을 크게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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