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5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초청인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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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외 9명
중증장애인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 시 적용되는 소득요건을 장애의 정도와 경제활동 제약을 고려하여 완화하거나 달리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달리 정하도록'이라는 포괄적 위임으로 인해 법무부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시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기존 일반인 수준의 소득요건으로 인해 가족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을 반영하여 소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법적 근...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중증장애인의 특수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사증 발급 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가족생활권을 보장하는 포용적 입법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검열 확대의 위험 없이 사회적 형평성을 크게 제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