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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0
제안일: 2026. 9. 2.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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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법안 웹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2명
노인의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지방재정 부담 증가로 인한 지자체 간 서비스 격차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동행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노인의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 같은 권력 남용 위험과는 거리가 먼 순수 복지 강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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