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79] 군무원복지기본법안 유용원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국방행정, 군수ㆍ정비, 연구개발, 정보화,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와 국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군사시설 내 근무, 격오지 근무 및 군사작전 지원 등 특수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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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외 13명
군무원(군인 외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체계화하기 위한 최초의 기본법 제정
군무원이 '군인'은 아니지만 군사시설 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복지 혜택이 군인과 중복되거나 차별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방행정, 연구개발,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군무원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군인, 경찰, 소방관에게는 각각 복지 기본법이 있지만, 군무원에게는 없었습니...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군무원 복지의 체계화와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방 업무 수행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특히 군무원의 특수한 근무 환경...